1. 군경력중 기술병과 주특기로 근무한 경력은 기술사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 기사 1급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이므로 2006년 7월 이후 원서를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사 공부 1년정도 필요하므로 공부는 2005년인 올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퍼온글입니다
군복무중 기술병과 주특기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경력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1. 인정대상자 : 전역자 및 현역군인중 기술병과에 복무한 자
ㅇ 장 교 : 소위 이상의 장교
ㅇ 사 병 : 하사관 이하의 사병
2. 인정대상 증명서
ㅇ 장 교(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경력증명원(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6조 별지17호서식)
-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 장교 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된 것에 한함)
ㅇ 사 병(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병적증명서
-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3. 군 경력증명서 발급처
ㅇ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ㅇ 각 군의 경력증명서
- 육군 http://www.army.go.kr/main10.html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02)505-1641,6446~7,0404, 6472~3, (042)550-6446~7, 0404, 6472~3
- 해군 http://www.navy.or.kr/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6
(042)553-6714, 551-3017, (042)553-0632, 553-0633
- 공군 http://www.airforce.go.kr/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7호
(02) 506-7945, 506-6511, 551-2323, (042) 552-7945, 552-6511
4. 각 군의 경력증명서 발급안내
ㅇ 전역한 장교 : 육군,공군,해군
ㅇ 전역한 사병 : 공군,해군
ㅇ 현역 장교 : 공군
ㅇ 현역 사병 : 공군
5. 군 경력 인정
ㅇ 학력 이수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경력만 인정
ㅇ 담당업무내용 및 복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