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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

  • 작성자 : 이기룡
  • 작성일 : 2005.03.12
  • 조회 : 1116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P363에는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의 교통량이 많을 때 ~타교통동선을
횡단~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데
P365의 "그림 7-19 요금소를 설치하는 위치결정"은 연결로 배치 상한이 바뀐게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