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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05
  • 조회 : 1165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리학원 홈페이지 "수험정보", "응시자격및기준"에서
기술사 응시자격기준을 보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란 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보시면 됩
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력은 기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이 됩니다
구체적인 응시기준은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리학원 홈페이지 "수험정보", "응시자격및기준"을 참고하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