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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01
  • 조회 : 1179

우리학원은 기술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다른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
단, 현재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구분은 없습니다
(향후 비전공자 제한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로서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