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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20
  • 조회 : 1182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청회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도 많구요
특히 귀하가 지적하신 "동일한 직무분야"의 정의를 내리는것은 관련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고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분을 위해 뉴스내용을 올립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와 관련된 뉴스>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자격 대폭 강화

앞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전공이나 학과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관련 기술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응시요건 가운데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
로 한정키로 했다.

또 기술사의 경우 응시요건을 일정 경력을 갖고 있는 동일 직무분야 기사 자격취득자와 대학에
서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
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기존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도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기능검정제도 응시요건이 검정직종에 해당하는 학력과 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으
며, 미국도 대부분 해당 전공자나 지정교육과정 이수자로 제한해 비전공자는 전공자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의 현장경력을 쌓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하위등급을 거치지 않고 모든 등급에 응시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자격의 등급 체계간 차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제적 통용성도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신설할 경우 종목의 특성을 고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정기관은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종료 1년 이내에 해당 자격 종목의 유지. 폐지.변경 등
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국가기술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격종목이 유효기간 이후 폐지됐거나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전 취득자는 그대로 자격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