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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06
  • 조회 : 1251

국가기관(공무원, 공사직원)이나 기업체(건설회사)마다 보통 직원 후생복지차원의 보조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보통 학원수강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근무처 인사당당자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되시며,
참고로 공무원(국가, 지자체)과 공사직원중 여러분이 저희학원에서 회사지원 보조금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상세한 면담은 017-504-2991(원장)로 전화주십시요